조건별 실업급여 지급일수
실업급여 지급일수 50세 미만 10년 이상 - 240일, 총 15,851,520원
이직일 연령 50세 미만,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이 구직급여를 며칠 받는지와 총액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하한액·상한액을 적용한 월급별 총 수급액, 연령·기간별 소정급여일수 표를 함께 봅니다.
| 소정급여일수 | 240일 |
|---|---|
| 하한액 기준 총액 | 15,851,520원 |
| 상한액 기준 총액 | 16,344,000원 |
| 월급 300만 원 총액 | 15,851,520원 |
실업급여 지급일수
50세 미만 ·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이면 소정급여일수는 240일입니다(고용보험법 별표 1). 하한액 66,048원 기준 총 15,851,520원, 상한액 68,100원 기준 총 16,34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계산
지급일수 240일은 법 별표 1에서 이직일 연령 50세 미만과 피보험기간 10년 이상가 만나는 칸의 값입니다. 같은 피보험기간에서 연령 구분만 50세 이상으로 바꾸면 270일로 30일 늘어납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계산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면 50세 미만에서 240일이고 한 단계 긴 기간으로 올라가면 240일입니다. 전체 표는 50세 미만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 120·180·210·240·270일입니다.
| 연령 \ 피보험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 240일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므로 약 8.0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소정급여일수 240일 안에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수급기간을 연장하면 그만큼 지급이 미뤄집니다.
실업급여 얼마
50세 미만 · 10년 이상이고 월급 300만 원이면 구직급여는 하루 66,048원이고 240일 동안 총 15,851,520원입니다. 월급 150만 원이어도 같은 15,851,520원이어서 월급 차이가 총액에 미치는 영향이 작습니다.
| 월급 | 일액 | 총 예상 수급액 | 적용 |
|---|---|---|---|
| 150만 원 | 66,048원 | 15,851,520원 | 하한액 적용 |
| 250만 원 | 66,048원 | 15,851,520원 | 하한액 적용 |
| 330만 원 | 66,048원 | 15,851,520원 | 하한액 적용 |
| 340만 원 | 6,706,860원 | 16,096,320원 | 평균임금의 60% |
| 350만 원 | 68,100원 | 16,344,000원 | 상한액 적용 |
| 400만 원 | 68,100원 | 16,344,000원 | 상한액 적용 |
| 600만 원 | 68,100원 | 16,344,000원 | 상한액 적용 |
실업급여 얼마나 나오나요
240일 동안 받는 총액은 월 300만 원 기준 15,851,520원으로 한 달(30일) 환산 1,981,440원입니다. 피보험기간이 한 단계 길어지면 15,851,520원으로 0원 늘어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2026년 하한액은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이고 240일이면 15,851,520원입니다. 월 평균 임금이 약 334.8만 원 이하이면 모두 하한액이 일액이 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계산
하한액 총액 = 66,048원 × 240일 = 15,851,520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면 하한액은 49,536원이고 240일 총액은 11,888,640원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상한액 68,100원은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 60%이고 240일이면 16,344,000원입니다. 월 임금이 약 345.2만 원 이상이어야 상한액이 적용되며, 월 600만 원도 16,344,000원으로 같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상한액
하한액 66,048원과 상한액 68,100원의 차이는 2,052원이라 240일 기준 총액 차이도 492,480원입니다. 월 임금 150만 원~600만 원 사이 총 수급액은 15,851,520원에서 16,344,000원으로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 총액 = 구직급여 일액 × 소정급여일수이며, 50세 미만 · 10년 이상의 일수 240일에 일액 66,048원을 곱하면 15,851,520원(월급 300만 원)입니다. 일액은 평균임금의 60%에 하한액 66,048원·상한액 68,100원을 적용해 정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고용보험법 제40조),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50세 미만 근로자의 소정급여일수는 240일입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제40조 제1항 제2·4호), 소정급여일수는 240일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2026
아래 계산기의 기본값은 월 임금 300만 원, 50세 미만,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이며 결과는 총 15,851,520원입니다. 월 임금과 피보험기간을 바꿔 보면 10년 이상에서는 15,851,520원이 나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켜면 값을 바꿔 바로 계산하는 도구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지금은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50세 미만이고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실업급여는 며칠 받나요?
- 소정급여일수는 240일입니다(고용보험법 별표 1).
- 240일 동안 받는 실업급여 총액은 얼마인가요?
- 하한액 기준 15,851,520원, 상한액 기준 16,344,000원이며 월급 300만 원이면 15,851,520원입니다.
- 연령 구분이 달라지면 지급일수가 어떻게 바뀌나요?
- 같은 피보험기간에서 50세 이상은 270일입니다.
- 피보험기간이 더 길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 한 단계 위 구간은 240일로 월급 300만 원 기준 총액이 15,851,520원입니다.
- 구직급여 하한액·상한액은 얼마인가요?
- 하한액 66,048원, 상한액 68,100원입니다(2026년).
계산 근거 calc/unemployment-benefit 계산기와 같은 unemploymentCompute 함수. 구직급여일액 60%: 고용보험법 제45·46조, 소정급여일수: 별표 1(2026-08-20 시행본),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60% = 68,100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하한액 = 최저임금 10,320원(최저임금위원회 고시)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법제처 law.go.kr·minimumwage.go.kr, 2026-11-04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기준 (공식 출처 2026-11-04 확인)
안내 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근사한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의 임금으로 정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