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공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이고, 평균임금은 7월 1일~9월 30일(92일) 동안 받은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3개월 총일수는 달에 따라 89~92일로 달라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넣나
정기 상여금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쓰지 못해 받은 연차수당은 1년 치 금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연간 상여금이 600만 원이면 150만 원이 더해집니다. 식대처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은 월 임금에 포함하고, 실비 성격의 출장비 등은 빼세요.
계산 예시
| 재직 기간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세전) |
|---|---|---|
| 1년 (365일) | 약 97,826원 | 약 293만 원 |
| 3년 (1,096일) | 약 97,826원 | 약 881만 원 |
| 5년 (1,826일) | 약 97,826원 | 약 1,468만 원 |
| 10년 (3,652일) | 약 97,826원 | 약 2,936만 원 |
3개월이 92일일 때 900만 원 ÷ 92일 = 97,826원입니다. 대략 "월급 × 근속연수"에 가깝지만, 3개월 일수와 상여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월급·근속연수별 금액은 퇴직금 표에 정리했습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연수공제(5년 이하 연 100만 원, 2023년 개정)를 뺀 금액을 12배로 환산한 뒤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 ÷ 12를 곱합니다.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연금 수령 때까지 미뤄지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30~40% 줄어듭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365일, 수습 기간 포함)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아르바이트·계약직도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며, 늦어지면 지연이자(연 20%)가 붙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임금을 기간으로 나눈 값이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휴업이나 무급 휴직이 끼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면, 법은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정해 근로자가 손해 보지 않게 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업무상 부상으로 쉰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3개월 계산에서 뺍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주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 합의로만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고, 회사가 도산했다면 대지급금(최종 3년분 퇴직금 일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넣었다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 후에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구직급여 예상액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에서 하루 모자라도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어야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2026년 10월 기준 법 개정 논의가 있지만 아직은 1년이 기준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아니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퇴직일입니다.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입니다.
퇴직연금(DC형)도 이 계산이 맞나요?
DB형과 퇴직금은 이 공식으로 정해지지만,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넣고 운용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퇴직소득공제·세율, 2023년 이후 근속연수공제) 기준이며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금액은 회사 정산과 고용노동부 안내가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