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과 비과세액,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2026년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과 소득세 근사치를 빼고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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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계산 순서

월급에서 빠지는 돈은 4대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 네 가지와 소득세·지방소득세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2026년 10월 기준)
항목근로자 부담계산 기준
국민연금4.75% (총 9.5%의 절반)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2026년 7월~)
건강보험3.595% (총 7.19%의 절반)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소득 대비 0.9448%
고용보험0.9%실업급여 보험료 1.8%의 절반
소득세간이세액표 (이 계산기는 근사)과세 급여, 부양가족 수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9%에서 9.5%로 올랐고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라 13%가 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7.19%로 정해졌습니다. 보험료는 비과세 수당(월 20만 원 이하 식대 등)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계산 예시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부양가족 1명(본인) 기준 근사치
연봉4대보험 합계소득세+지방세월 실수령액
3,000만 원223,490원22,900원약 225만 원
4,000만 원304,470원104,520원약 292만 원
5,000만 원385,430원215,560원약 357만 원
6,000만 원466,430원332,820원약 420만 원
8,000만 원628,370원622,690원약 542만 원

연봉 4,000만 원이면 월 세전 3,333,333원에서 비과세 20만 원을 뺀 3,133,333원이 보험료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3,133,333 × 4.75% ≈ 148,830원, 건강보험 × 3.595% ≈ 112,640원, 장기요양 112,640 × 13.14% ≈ 14,800원, 고용보험 × 0.9% ≈ 28,200원으로 4대보험 합계는 304,470원입니다.

소득세를 근사치로 계산하는 이유

회사는 매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고,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의 차이를 정산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수천 개의 구간으로 된 표라서 이 계산기는 표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연간 과세 급여에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1명당 150만 원)·보험료 공제를 적용한 뒤 기본세율(6~45%)과 근로소득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를 반영해 연간 세액을 추정하고 12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실제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와 월 몇천 원에서 수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회사가 선택하는 원천징수 비율(80%·100%·120%)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주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천만 원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비과세 식대 20만 원, 부양가족 1명 기준으로 월 약 292만 원(근사치)입니다. 4대보험 약 30만 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10만 원이 빠집니다.

2026년 국민연금 요율은 얼마인가요?

9.5%이고 근로자와 회사가 4.75%씩 냅니다.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 원, 하한은 41만 원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1명당 연 150만 원의 인적공제가 늘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4대보험료는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습니다.

4대보험 요율은 2026년 10월 기준(국민연금 9.5%·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소득 대비 0.9448%, 고용보험 근로자 0.9%)입니다. 소득세는 근사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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