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계산 순서
월급에서 빠지는 돈은 4대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 네 가지와 소득세·지방소득세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 계산 기준 |
|---|---|---|
| 국민연금 | 4.75% (총 9.5%의 절반)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2026년 7월~) |
| 건강보험 | 3.595% (총 7.19%의 절반) | 보수월액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소득 대비 0.9448%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보험료 1.8%의 절반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이 계산기는 근사) | 과세 급여, 부양가족 수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9%에서 9.5%로 올랐고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라 13%가 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7.19%로 정해졌습니다. 보험료는 비과세 수당(월 20만 원 이하 식대 등)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계산 예시
| 연봉 | 4대보험 합계 | 소득세+지방세 | 월 실수령액 |
|---|---|---|---|
| 3,000만 원 | 223,490원 | 22,900원 | 약 225만 원 |
| 4,000만 원 | 304,470원 | 104,520원 | 약 292만 원 |
| 5,000만 원 | 385,430원 | 215,560원 | 약 357만 원 |
| 6,000만 원 | 466,430원 | 332,820원 | 약 420만 원 |
| 8,000만 원 | 628,370원 | 622,690원 | 약 542만 원 |
연봉 4,000만 원이면 월 세전 3,333,333원에서 비과세 20만 원을 뺀 3,133,333원이 보험료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3,133,333 × 4.75% ≈ 148,830원, 건강보험 × 3.595% ≈ 112,640원, 장기요양 112,640 × 13.14% ≈ 14,800원, 고용보험 × 0.9% ≈ 28,200원으로 4대보험 합계는 304,470원입니다.
소득세를 근사치로 계산하는 이유
회사는 매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고,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의 차이를 정산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수천 개의 구간으로 된 표라서 이 계산기는 표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연간 과세 급여에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1명당 150만 원)·보험료 공제를 적용한 뒤 기본세율(6~45%)과 근로소득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를 반영해 연간 세액을 추정하고 12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실제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와 월 몇천 원에서 수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회사가 선택하는 원천징수 비율(80%·100%·120%)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주의할 점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연봉 ÷ 13 지급)은 월 지급액이 다르니 실제 월 지급액 × 12를 넣으세요.
- 성과급·상여금이 몰려 있는 달은 그달 소득세가 크게 늘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다음 해 4월에 전년도 보수로 정산되어 추가 납부나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원천징수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보험료는 각 공단의 모의계산을 확인하세요. 시간제 근무라면 시급 월급 계산기가 더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천만 원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비과세 식대 20만 원, 부양가족 1명 기준으로 월 약 292만 원(근사치)입니다. 4대보험 약 30만 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10만 원이 빠집니다.
2026년 국민연금 요율은 얼마인가요?
9.5%이고 근로자와 회사가 4.75%씩 냅니다.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 원, 하한은 41만 원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1명당 연 150만 원의 인적공제가 늘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4대보험료는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습니다.
4대보험 요율은 2026년 10월 기준(국민연금 9.5%·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소득 대비 0.9448%, 고용보험 근로자 0.9%)입니다. 소득세는 근사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