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계산 공식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구직급여는 하루 단위로 정해집니다. 하루치 금액(구직급여 일액)에 받을 수 있는 날수(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것이 총액입니다.
구직급여 일액 = 퇴직 전 평균임금 일액 × 60%
(상한 68,100원, 하한 =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총액 = 구직급여 일액 × 소정급여일수
2026년 하한액은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이고,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하한과 상한의 차이가 작아서, 하루 8시간 일한 사람은 월급이 적든 많든 하루 66,048~68,100원 사이를 받습니다. 평균임금 일액이 113,500원(월 약 345만 원)을 넘으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 가입 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 | 150 | 180 | 210 | 240 |
| 50세 이상·장애인 | 120 | 180 | 210 | 240 | 270 |
계산 예시
월 평균 300만 원을 받던 40세가 고용보험 4년 가입 후 권고사직했다면, 평균임금 일액은 약 98,630원, 60%는 59,178원입니다. 하한액 66,048원보다 적으므로 하한액이 적용되어 하루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을 받습니다.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 28일치인 1,849,344원씩 들어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유급 근무일 기준)
- 회사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 등). 자발적 퇴사는 임금 체불·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므로,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신청하세요.
신청 절차
-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합니다. 퇴사 후 2주가 지나도 처리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요청하세요.
-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듣습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대기 기간 7일은 급여가 없습니다.
- 1~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가 들어옵니다.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소득이 있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구직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함께 확인하고, 월급별 금액은 실업급여 표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월급이 많으면 더 받나요?
하루 8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2026년에는 하한 66,048원과 상한 68,100원 사이라 월급 차이가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받는 기간은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3시간 이상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구직급여는 비과세이고 4대보험료도 떼지 않습니다.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50조와 별표 1(소정급여일수),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1일 68,100원·하한액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기준이며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결정이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