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별 실업급여 계산

월급 150만 원 실업급여 - 하루 66,048원, 한 달 1,981,440원

월 임금 150만 원인 사람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2026년 하한액 66,048원·상한액 68,100원과 소정급여일수 표로 계산했습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어디에 적용되는지, 연령·피보험기간별 총액은 얼마인지 함께 봅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기준 (공식 출처 2026-11-04 확인) · math07 실업급여 계산기 기준

월급 150만 원 한눈에 보기 (50세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구직급여 1일 금액66,048원 (하한액 적용)
월(30일) 환산1,981,440원
소정급여일수120~270일
총 예상 수급액 (180일)11,888,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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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50 실업급여

월급 150만 원(세전)이던 사람의 구직급여 1일 금액은 66,048원(하한액 적용)이고 한 달(30일) 환산 1,981,44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면 총 7,925,760원, 270일이면 17,832,9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150 만원 실업급여

평균임금 일액은 월 150만 원 × 12 ÷ 365 = 49,315원이고 이의 60%는 29,589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인 29,589원이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아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1일 66,048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금액 = 평균임금 일액 × 60%이고, 월 150만 원이면 49,315원 × 0.6 = 29,589원입니다. 여기에 하한액 66,048원과 상한액 68,100원을 적용한 66,048원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총 수급액이 나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계산 순서는 ① 월 임금 150만 원으로 평균임금 일액 49,315원 구하기 ② 60% 곱하기 ③ 하한·상한 적용 ④ 소정급여일수 곱하기입니다. 50세 미만 · 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이면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입니다.

실업급여 계산 기준

계산 기준은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고용보험법 제45조)이며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 계산기는 월 150만 원 × 12 ÷ 365 = 49,315원으로 근사하고,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의 임금으로 정합니다.

구직급여 일액 계산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며(고용보험법 제46조), 월 150만 원의 일액은 66,048원입니다.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의 80%인 하한액 66,048원(8시간 기준)이 일액이 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2026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 10,320원 × 80% × 1일 8시간 = 66,048원입니다. 월 150만 원의 60% 일액 29,589원이 하한액보다 36,459원 낮아 하한액을 받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계산

하한액 계산은 10,320원 × 0.8 × 8시간 = 66,048원이고, 월 평균 임금 약 334.8만 원 이하이면 모두 이 금액이 일액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면 하한액은 49,536원, 4시간이면 33,024원으로 줄어듭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은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 60%인 68,100원입니다. 월 임금이 약 345.2만 원 이상이면 일액이 상한액에 묶이고, 월 150만 원은 상한액에 못 미쳐 영향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상한액

구직급여 일액은 하한액 66,048원과 상한액 68,100원 사이이고 그 폭은 2,052원에 불과해 월 임금 150만 원이든 비슷한 금액이 됩니다. 월급 150만 원은 66,048원, 300만 원은 66,048원, 400만 원은 68,100원, 600만 원은 68,100원입니다.

월급별 구직급여 일액 (50세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월급일액월(30일) 환산적용
150만 원66,048원1,981,440원하한액 적용
200만 원66,048원1,981,440원하한액 적용
250만 원66,048원1,981,440원하한액 적용
300만 원66,048원1,981,440원하한액 적용
350만 원68,100원2,043,000원상한액 적용
400만 원68,100원2,043,000원상한액 적용
500만 원68,100원2,043,000원상한액 적용
600만 원68,100원2,043,000원상한액 적용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연령으로 정해져 50세 미만은 120~240일, 50세 이상은 120~270일입니다(고용보험법 별표 1). 월 150만 원이면 120일 7,925,760원부터 270일 17,832,960원까지 소정급여일수에 비례해 총액이 달라집니다.

연령·피보험기간별 소정급여일수와 총 수급액 (월급 150만 원)
구분소정급여일수총 예상 수급액
50세 미만 · 1년 미만120일7,925,760원
50세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9,907,200원
50세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11,888,640원
50세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13,870,080원
50세 미만 · 10년 이상240일15,851,520원
50세 이상 · 1년 미만120일7,925,760원
50세 이상 · 1년 이상 3년 미만180일11,888,640원
50세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210일13,870,080원
50세 이상 · 5년 이상 10년 미만240일15,851,520원
50세 이상 · 10년 이상270일17,832,960원

실업급여 지급일수 계산

지급일수가 180일(50세 미만, 3~5년)이면 66,048원 × 180 = 11,888,640원이고, 240일(10년 이상)이면 15,851,520원입니다. 50세 이상 · 10년 이상은 270일로 17,832,960원까지 늘어납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계산

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 120·180·210·240·270일로 피보험기간 1년 미만부터 10년 이상까지 다섯 단계입니다. 월 150만 원 기준 가장 짧은 120일은 7,925,760원, 가장 긴 270일은 17,832,960원입니다.

실업급여 얼마

월급 150만 원이면 실업급여는 하루 66,048원, 한 달(30일)로 환산하면 1,981,440원입니다. 50세 미만 · 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이면 총 11,888,640원을 받습니다.

실업급여 얼마나 나오나요

월 150만 원을 받던 사람이 실업급여로 받는 돈은 일액 66,048원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7,925,760원~17,832,960원입니다. 이는 퇴직 전 월급의 132%(월 1,981,440원 ÷ 1,500,000원)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때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제58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요건을 채우면 월 150만 원 근로자는 하루 66,048원을 받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기준이라 약 6개월 일하면 요건이 되며, 이때 최소 소정급여일수 120일의 수급액은 월 150만 원 기준 7,925,760원입니다.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관계없이 120일이고 하루 66,048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 별표 1의 일수(120~270일)가 되는 날까지입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120일은 약 4개월, 270일은 약 9개월이라 월 150만 원 기준 수급 총액은 7,925,760원에서 17,832,960원까지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2026

아래 계산기의 기본값은 월 임금 150만 원, 50세 미만, 피보험기간 3~5년이며 결과는 1일 66,048원, 총 11,888,640원입니다. 월 임금을 400만 원으로 바꾸면 1일 68,100원이 나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켜면 값을 바꿔 바로 계산하는 도구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지금은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실업급여 계산 세전 세후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아(고용보험법 제38조의2) 월 150만 원 기준 1일 66,048원이 세전·세후 같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총 수급액 11,888,640원(180일)에서 4대보험 공제는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150만 원이면 실업급여는 하루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66,048원(하한액 적용)입니다.
월급 150만 원의 실업급여는 총 얼마인가요?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7,925,760원(120일)~17,832,960원(270일)이며 50세 미만·3~5년이면 11,888,640원입니다.
2026년 구직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하한액은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받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 등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실제 금액도 이 계산과 같은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근사했으며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의 임금으로 정합니다.

계산 근거 calc/unemployment-benefit 계산기와 같은 unemploymentCompute 함수. 구직급여일액 60%: 고용보험법 제45·46조, 소정급여일수: 별표 1(2026-08-20 시행본),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60% = 68,100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하한액 = 최저임금 10,320원(최저임금위원회 고시)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법제처 law.go.kr·minimumwage.go.kr, 2026-11-04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기준 (공식 출처 2026-11-04 확인)

안내 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근사한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의 임금으로 정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을 바꿔 직접 계산하기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값을 바꿔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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