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가입 기간별 실업급여 표 (2026년)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실업급여를 며칠, 모두 얼마 받는지 표에서 찾아보세요.
퇴직 전 3개월 월 평균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별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했습니다. 모든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넣은 결과입니다.
2026년에는 하한액(66,048원)과 상한액(68,100원)의 차이가 하루 2,052원뿐이라, 하루 8시간 일한 사람은 월급과 거의 상관없이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총액을 가르는 것은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입니다.
| 월 평균 임금 (일액)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최저임금 (215.7만) (일 66,048원) | 792.6만 120일 | 990.7만 150일 | 1,188.9만 180일 | 1,387만 210일 | 1,585.2만 240일 |
| 250만 원 (일 66,048원) | 792.6만 120일 | 990.7만 150일 | 1,188.9만 180일 | 1,387만 210일 | 1,585.2만 240일 |
| 300만 원 (일 66,048원) | 792.6만 120일 | 990.7만 150일 | 1,188.9만 180일 | 1,387만 210일 | 1,585.2만 240일 |
| 350만 원 (일 68,100원) | 817.2만 120일 | 1,021.5만 150일 | 1,225.8만 180일 | 1,430.1만 210일 | 1,634.4만 240일 |
| 400만 원 (일 68,100원) | 817.2만 120일 | 1,021.5만 150일 | 1,225.8만 180일 | 1,430.1만 210일 | 1,634.4만 240일 |
| 500만 원 (일 68,100원) | 817.2만 120일 | 1,021.5만 150일 | 1,225.8만 180일 | 1,430.1만 210일 | 1,634.4만 240일 |
| 월 평균 임금 (일액)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최저임금 (215.7만) (일 66,048원) | 792.6만 120일 | 1,188.9만 180일 | 1,387만 210일 | 1,585.2만 240일 | 1,783.3만 270일 |
| 250만 원 (일 66,048원) | 792.6만 120일 | 1,188.9만 180일 | 1,387만 210일 | 1,585.2만 240일 | 1,783.3만 270일 |
| 300만 원 (일 66,048원) | 792.6만 120일 | 1,188.9만 180일 | 1,387만 210일 | 1,585.2만 240일 | 1,783.3만 270일 |
| 350만 원 (일 68,100원) | 817.2만 120일 | 1,225.8만 180일 | 1,430.1만 210일 | 1,634.4만 240일 | 1,838.7만 270일 |
| 400만 원 (일 68,100원) | 817.2만 120일 | 1,225.8만 180일 | 1,430.1만 210일 | 1,634.4만 240일 | 1,838.7만 270일 |
| 500만 원 (일 68,100원) | 817.2만 120일 | 1,225.8만 180일 | 1,430.1만 210일 | 1,634.4만 240일 | 1,838.7만 270일 |
표를 볼 때 주의할 점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일액은 3개월 임금을 365일 기준으로 나눈 근사값입니다. 실제로는 이직확인서의 3개월 임금 ÷ 그 기간의 일수로 정합니다.
-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았다면 하한액이 그만큼 낮아집니다(예: 4시간이면 33,024원).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50조와 별표 1,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하한액 기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