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 방법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0세로 하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나이입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만 나이 = 기준연도 − 출생연도 (올해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 1)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태어나자마자 1살, 해가 바뀌면 한 살 더하는 세는 나이와 올해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연 나이가 함께 쓰였습니다. 같은 사람이 상황에 따라 최대 두 살까지 나이가 달라져 혼란이 생기자, 2023년 6월 28일부터 개정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시행되어 법령·계약·공문서에서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계산 예시
| 생년월일 | 만 나이 | 연 나이 | 세는 나이 |
|---|---|---|---|
| 2000-03-01 | 26세 (생일 지남) | 26세 | 27세 |
| 2000-12-25 | 25세 (생일 전) | 26세 | 27세 |
| 2007-10-24 | 19세 (오늘 생일) | 19세 | 20세 |
| 2008-01-15 | 18세 | 18세 | 19세 |
| 1990-05-15 | 36세 | 36세 | 37세 |
생일이 지난 사람은 만 나이와 연 나이가 같고, 생일 전이면 만 나이가 한 살 적습니다. 세는 나이는 연 나이보다 항상 한 살 많습니다.
만 나이가 아닌 나이를 쓰는 경우
만 나이 통일 이후에도 개별 법률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대표적으로 술·담배 구매 연령(청소년보호법), 병역 의무 연령(병역법), 초등학교 입학 연령처럼 "몇 세가 되는 해"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은 사실상 연 나이로 판단합니다.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을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행정상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자격·신청 요건이 걸린 나이는 해당 기관의 공고에서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2월 29일에 태어났다면
윤년 2월 29일생은 평년에는 생일 날짜가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평년의 경우 3월 1일이 되어야 생일이 지난 것으로 보고 나이를 더합니다.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날짜가 없으면 그 달의 말일에 기간이 끝난다는 민법의 기간 계산 방식에 따른 것으로, 2월 28일이 끝나는 순간 한 살이 더해진다고 보는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주의할 점
- 기준일을 바꾸면 과거나 미래의 특정 날짜 기준 나이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나 보험 가입일 기준 나이를 확인할 때 씁니다.
- 보험 상품의 "보험나이"는 생일 전후 6개월을 기준으로 반올림하는 별도 방식이라 만 나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날짜 사이의 일수만 필요하면 D-day 계산기가 더 편합니다.
이렇게 활용하세요
채용 공고의 "만 34세 이하", 청년 정책의 "만 19~34세" 같은 조건은 공고 기준일을 기준일 칸에 넣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만 나이 통일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날부터 법령·계약·공문서의 나이는 다른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술·담배는 만 나이로 몇 살부터 살 수 있나요?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하므로, 사실상 연 나이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살 수 있습니다.
태어난 지 며칠째인지는 어떻게 세나요?
태어난 날을 1일째로 세면 '지난 날수 + 1'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가지를 모두 보여 줍니다.
2023년 6월 28일 시행된 만 나이 통일 법령(민법·행정기본법 개정)을 반영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