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 공식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적고, 둘을 더한 금액을 공급대가(합계)라고 합니다.
부가세 별도 → 세액 = 공급가액 × 0.1, 합계 = 공급가액 × 1.1
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 합계 ÷ 1.1, 세액 = 합계 − 공급가액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의 세액은 합계의 10%가 아니라 1/11입니다. 55,000원의 10%는 5,500원이지만 실제 세액은 55,000 ÷ 11 = 5,000원이고 공급가액은 50,000원입니다.
계산 예시
| 입력 | 공급가액 | 세액 | 합계 |
|---|---|---|---|
| 공급가액 100,000원 | 100,000원 | 10,000원 | 110,000원 |
| 합계 55,000원 | 50,000원 | 5,000원 | 55,000원 |
| 합계 33,000원 | 30,000원 | 3,000원 | 33,000원 |
| 합계 10,000원 | 9,091원 | 909원 | 10,000원 |
| 공급가액 1,234,567원 | 1,234,567원 | 123,457원 | 1,358,024원 |
원 단위 끝수 처리
합계 10,000원은 1.1로 나누면 9,090.9…원이라 공급가액을 원 단위로 맞춰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공급가액을 반올림하고 세액은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뺀 값으로 정해 합계가 정확히 맞도록 했습니다. 공급가액에서 세액을 계산할 때는 세액을 반올림합니다. 실무에서는 회계 프로그램이나 거래처 관행에 따라 원 미만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 1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가세가 10%가 아닌 경우
- 면세: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 의료·교육 용역 등은 부가세가 없습니다.
- 영세율: 수출 재화 등은 세율 0%가 적용됩니다.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을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하므로 실제 부담 세율이 10%보다 낮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의 거래 금액 기준입니다.
주의할 점
소비자 가격표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자 간 견적서나 B2B 가격은 "VAT 별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부가세 포함 여부부터 맞추세요. 할인까지 함께 계산하려면 할인율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신고·납부 기준은 국세청 안내가 우선합니다.
이렇게 활용하세요
프리랜서가 사업자에게 견적을 낼 때는 "공급가액 300만 원, 부가세 30만 원, 합계 330만 원"처럼 세 금액을 모두 적으면 오해가 없습니다. 카드 영수증에 찍힌 합계 금액에서 부가세를 분리해 장부에 적을 때는 합계 금액 모드를 쓰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간 거래나 면세 품목에는 부가세를 따로 붙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세액은 왜 10%가 아닌가요?
합계는 공급가액의 110%이므로 세액은 합계의 10/110 = 1/11입니다. 11,000원이면 세액 1,000원, 공급가액 10,000원입니다.
부가세 별도 금액에 부가세를 붙이려면?
공급가액에 1.1을 곱하면 됩니다. 300,000원이면 330,000원입니다.
간이과세자도 10%를 받나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제 부담이 10%보다 낮고,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다릅니다.
계산식과 설명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