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월급 공식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개근하면 유급 휴일(주휴일)이 생기고, 그날 받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하루치(8시간) 임금이 더해집니다.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15시간 미만이면 0)
월 환산 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월급 = 시급 × 월 환산 시간
365 ÷ 7 ÷ 12 ≈ 4.345는 한 달의 평균 주 수입니다.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208.6시간으로,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209시간으로 정해 월 환산액을 발표합니다. 이 계산기도 월 환산 시간을 정수로 반올림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계산 예시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월 환산 시간 | 월급 |
|---|---|---|---|
|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 30시간 | 6시간 | 156시간 | 1,609,920원 |
| 20시간 | 4시간 | 104시간 | 1,073,280원 |
| 15시간 | 3시간 | 78시간 | 804,960원 |
| 14시간 | 없음 | 61시간 | 629,520원 |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한 주에 10,320 × 8 = 82,560원이고, 주급은 10,320 × 48 = 495,360원입니다. 주 14시간 근무자는 주휴수당이 없으므로 일한 시간만큼만 받습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
월급제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월급을 월 환산 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월 2,500,000원이면 2,500,000 ÷ 209 ≈ 11,962원으로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판단에 들어가는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수당이 중심이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나 일부 복리후생비는 빠지는 등 산입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단순 나눗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이 계산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5인 이상 사업장)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은 그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생깁니다.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과 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근사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습 근로자(1년 이상 계약, 단순노무직 제외)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을 이용하세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아르바이트 공고의 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인지 먼저 확인하고, 포함하지 않았다면 이 계산기로 실제 월 수입을 구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320원에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을 곱한 2,156,880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최저임금위원회·고용노동부 고시,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시간급 10,700원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