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계산 공식
대출을 만기 전에 갚으면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대출 후 3년 동안만 수수료를 받고,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여 갑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 금액 × 수수료율 × (남은 부과 기간 ÷ 전체 부과 기간)
5,000만 원을 수수료율 0.6%, 부과 기간 36개월 대출에서 12개월 뒤에 갚으면 5,000만 원 × 0.6% × 24/36 = 200,000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30개월 뒤에 갚으면 50,000원, 36개월이 지나면 0원입니다. 은행에 따라 개월 대신 일수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2025년 수수료 개편
2025년 1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으로 은행·보험·저축은행 등은 대출을 일찍 갚을 때 생기는 실제 비용(자금 운용 손실, 행정 비용) 안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개편으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기준 1.4% 안팎이던 수수료율을 0%대 중후반으로 낮춘 은행이 많고, 신용대출 수수료율도 함께 내려갔습니다. 2025년 1월 이전에 받은 대출은 기존 약정 요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약정서나 은행 앱에서 확인하세요.
갚을까 말까: 손익분기
중도상환으로 줄어드는 이자가 수수료보다 크면 갚는 편이 유리합니다. 금리 4.5% 대출 5,000만 원을 갚으면 1년에 약 225만 원, 한 달에 약 18만 7,500원의 이자가 줄어듭니다. 수수료 20만 원은 약 1.1개월이면 메워집니다. 남은 대출 기간이 이보다 길다면 갚는 것이 이익입니다.
| 지난 기간 | 수수료 |
|---|---|
| 6개월 | 250,000원 |
| 12개월 | 200,000원 |
| 24개월 | 100,000원 |
| 36개월 이후 | 0원 |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
- 상당수 은행은 1년에 대출 원금의 10% 안팎까지 수수료 없이 갚게 해 줍니다. 약정서의 "중도상환 면제 한도"를 확인하세요.
- 부과 기간 3년이 곧 끝난다면 그때까지 기다렸다 갚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이라면 새 대출 금리와 수수료를 함께 비교하세요. 월 상환액은 대출 이자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없는 경우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난 경우 외에도, 대출받은 사람이 숨지거나 해외 이주로 갚는 경우,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처럼 처음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정책 대출, 약정에서 면제를 정한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고정금리보다 수수료율이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앱의 대출 상세 화면에서 "중도상환 시 예상 수수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 이 계산기 결과와 함께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나요?
대부분의 은행 대출은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상품마다 다르니 약정서의 부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가 붙나요?
네. 갚는 금액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연간 면제 한도(원금의 10% 등)가 있으면 그 안에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은행권 일반적인 잔존기간 비례 방식(상환 금액 × 수수료율 × 남은 기간 ÷ 부과 기간)과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2025년 1월, 실비용 이내 부과) 기준이며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확한 요율은 대출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