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 조건: 주 15시간 기준부터 월급 환산까지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빠짐없이 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시급 10,320원에 주 40시간을 일하면 한 주에 82,560원이 붙고, 주 15시간 아래로 일하면 한 푼도 생기지 않습니다. 계산 공식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숫자로 짚어 봅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시급 × 주휴시간
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은 1주 82,560원입니다. 주휴시간이 8시간이라 시급에 8을 곱한 값이 곧 주휴수당입니다.
40시간에 못 미치게 일하면 비율만큼 줄여 계산합니다.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주휴수당 = 시급 × 주휴시간
주 20시간이면 주휴시간은 4시간,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에 일하기로 정해 둔 시간입니다. 실제로 연장근로를 더 했다고 해서 주휴시간이 8시간을 넘지는 않습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는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을 40시간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면 주휴수당은 0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이 4주 동안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휴일)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한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 14시간 계약이면 시급 10,320원에 주급은 144,480원이고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주 15시간이 되면 주휴시간 3시간이 생겨 주급이 185,760원으로 뛰어오릅니다. 한 시간 차이로 주급이 4만 원 넘게 달라지니, 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 숫자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알바 주휴수당 계산 예시: 주 15시간·20시간·30시간
| 주 근로 | 시급 | 주휴시간 | 1주 주휴수당 | 월 평균(4.345주) |
|---|---|---|---|---|
| 15시간 | 10,320원 | 3시간 | 30,960원 | 134,529원 |
| 20시간 | 10,320원 | 4시간 | 41,280원 | 179,371원 |
| 30시간 | 11,000원 | 6시간 | 66,000원 | 286,786원 |
| 40시간 |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358,743원 |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도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시급 11,000원에 주 30시간이면 주휴시간 6시간, 주휴수당 66,000원이고 주급은 396,000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주휴수당만 평균 286,786원이 더해집니다. 주 5일제에서 주휴일은 보통 일을 하지 않는 날 중 하루로 정하고, 그날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오는 것이 유급휴일입니다.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
소정근로일을 하루라도 빠지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주 5일 계약인데 어느 주에 4일만 일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0원이고, 한 달에 한 주를 결근하면 월 4주 중 3주분만 받는 계산이 됩니다. 어디까지를 결근으로 볼지는 휴가·사업장 사정으로 쉰 날처럼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 다툼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노무사 확인으로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월급 환산: 209시간이 나오는 이유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 시간은 209시간이고, 시급 10,320원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365÷7)를 곱하고 12로 나눈 약 208.6시간을 반올림한 숫자입니다.
주 20시간이면 월 환산 시간이 104시간, 월급은 1,073,280원입니다. 월급제 계약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으니 따로 또 달라고 할 수는 없고, 반대로 시급제는 시급 × 일한 시간 외에 주휴수당이 별도로 얹혀 있는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2026 최저임금 가이드에, 시급·월급·연봉 사이의 변환은 환산 가이드에 있습니다.
근거와 기준일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같은 법 제18조 제3항(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제55조 미적용), 시행령 제30조 제1항(유급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주 단위·월 단위 임금의 시간 환산에 주휴 유급시간 합산)을 근거로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 2,156,88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기준일: 2026년 11월 4일 (위 공식 자료를 직접 열어 확인한 날).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해당 기관·금융회사 안내가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무조건 받나요?
아닙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월급제의 월급에는 보통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됩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 시간 209시간이 주휴 시간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시급제와 달리 따로 청구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주휴시간이 4시간이라 1주 41,280원이고, 월 평균으로는 179,371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