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 산정부터 계속근로 1년 조건, 지급 기한까지
월급 300만 원으로 2021년 3월부터 2026년 10월 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금은 세전 약 16,394,580원입니다. 퇴직금은 "월급 × 근속연수"처럼 대충 어림하기 쉽지만, 법에는 평균임금이라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계산 순서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기준이고, 일수로 풀면 아래 식이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입사 2021-03-02, 퇴직 2026-10-01이면 재직일수는 2,039일 (약 5.59년)이고, 1일 평균임금 97,826원을 대입하면 16,394,580원이 나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이라,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에 10월 1일을 넣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총일수로 나눈 값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정의입니다. 근무한 날이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로 나눈다는 점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월 300만 원씩 3개월이면 9,000,000원이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92일입니다. 9,000,000 ÷ 92 = 97,826원이 평균임금입니다. 같은 월급이어도 3개월에 28일이 낀 2월이 들어가면 총일수가 줄어 평균임금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래서 퇴직 시기가 며칠 달라도 금액이 미세하게 바뀝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액의 3/12을 더한다
정기 상여금이 있으면 1년 치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해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2024-03-04 입사, 2026-03-05 퇴직, 월 300만 원에 연간 상여금 600만 원인 경우를 계산기에 넣어 보면 3개월 임금 9,000,000원에 상여 가산 1,500,000원이 붙어 1일 평균임금이 116,667원이 됩니다.
이 경우 재직일수 731일 (약 2년)로 퇴직금은 7,009,589원입니다. 상여금이 없었다면 같은 기간 퇴직금은 600만 원 남짓에 그쳤을 겁니다. 퇴직 전에 받은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더하니, 급여명세서의 항목 중 무엇이 임금 총액에 들어가는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받을 수 없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줍니다.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364일 일하고 나가면 퇴직금이 0원이라 하루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만, 반대로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어도 조건을 채우면 똑같이 받습니다. 계약이 끊겼다 이어진 경우처럼 계속근로 여부가 애매한 상황은 해석이 갈릴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아 보세요. 주 15시간 기준은 주휴수당 가이드의 같은 기준과 맞닿아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14일, 연금계좌로 받는 경우도 있다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줘야 하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라고 정하면서, 55세 이후 퇴직 같은 예외는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습니다.
세금 면에서는 퇴직금에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붙고,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줄어든 세액이 계산됩니다. 위의 5년 7개월 예시는 퇴직소득세 129,460원, 지방소득세 12,940원을 떼고 나면 세후 16,252,180원 정도입니다. 퇴직 후 곧바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급여 가이드도 확인해 보세요.
근거와 기준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제4조 제1항 단서(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제9조(지급 기한 14일,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이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평균임금: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총일수),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와 제55조(세율)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방식을 옮긴 근사치이며 IRP로 받으면 과세가 이연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평균임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기준일: 2026년 11월 4일 (위 공식 자료를 직접 열어 확인한 날).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해당 기관·금융회사 안내가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월급 × 근속연수로 계산하면 되나요?
대략 비슷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법정 기준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도 달라집니다.
1년에서 하루가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 보장법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직일수 365일 이상이어야 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도 조건입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늘릴 수 있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