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시간, 1주·월 주휴수당, 주휴 포함 주급과 월급을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충족 여부도 확인합니다.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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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공식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나온 근로자는 1주에 하루 유급 휴일(주휴일)을 받습니다. 이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근무시간이 주 40시간보다 적으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줍니다.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최대 8시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하루 4시간씩 주 5일(20시간) 일하고 시급이 10,320원이면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 주휴수당은 4 × 10,320 = 41,280원입니다. 한 달 평균(4.345주)으로는 약 179,371원입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그대로 생깁니다. 아르바이트, 단기 계약직, 5인 미만 사업장도 모두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시급 10,320원
1주 근로시간주휴시간1주 주휴수당월 주휴수당 (평균)
14시간없음0원0원
15시간3시간30,960원약 134,529원
20시간4시간41,280원약 179,371원
30시간6시간61,920원약 269,057원
40시간8시간82,560원약 358,743원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급을 계산할 때 쓰는 "월 209시간"은 (40 + 주휴 8) × 4.345주를 반올림한 값입니다.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에도 주휴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주휴 포함 실질 시급

주휴수당까지 받으면 일한 시간당 실제로 받는 돈은 시급의 1.2배가 됩니다. 시급 10,320원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실질 시급은 12,384원입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없어 시급 그대로입니다. 시급별 월급은 시급 월급 계산기와 시급별 월급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무 요일이 들쭉날쭉할 때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15시간 조건을 판단하고, 주휴시간도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에 정한 시간이라, 사장이 그때그때 부른 추가 근무는 연장근로로 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요일과 시간을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없이 일했다면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메신저 근무 지시가 근거가 됩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3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먼저 요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계약했더라도 시급이 최저임금에 주휴분을 더한 금액(2026년 기준 12,38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과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근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그 주에 정해진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이 늘어나나요?

아니요.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더한 연장수당으로 따로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2026년 최저임금 고시(시간급 10,320원) 기준이며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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