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대보험 요율과 근로자 부담액: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
2026년 근로자가 월급에서 내는 4대보험료는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약 291,510원입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13.14%, 고용보험 0.9%가 각각 어떻게 계산되는지 요율과 계산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 항목 | 요율 | 월 300만 원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4.75% (회사도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 7.19%의 절반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14,170원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보험료율 1.8%의 절반) | 26,990원 |
네 항목을 합하면 월 소득의 약 9.7%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종별 요율이 따로 정해져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고,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되는 네 항목만 정리합니다.
국민연금 4.7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41만~659만 원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기준소득월액의 4.75%이고, 2026년 기준소득월액은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입니다.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이 2026년 보험료율을 1만분의 475로 정했고, 상·하한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9일 발표했습니다.
월 소득이 41만 원 아래이면 41만 원으로 보고 19,470원만 내고, 659만 원을 넘으면 659만 원으로 보고 313,020원에서 멈춥니다. 연봉 1억 원(월 8,333,333원)이어도 국민연금은 이 금액입니다. 상·하한은 매년 고시되고 적용 기간은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입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3·4항).
건강보험료율 7.19%와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순서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7.19%를 곱하고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내서, 근로자 몫은 3.595%입니다. 월 300만 원이면 107,85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먼저 구한 뒤 거기에 13.14%를 곱해 따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 107,850원 × 13.14% = 14,170원으로 10원 단위는 버립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 대비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로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 요율 7.19%는 2025년 8월 보도자료에 나온 2026년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율입니다.
고용보험 0.9%: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절반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은 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인 0.9%이며 월 300만 원이면 26,990원입니다. 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가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천분의 18로 정했고, 징수법 제13조 제2항이 근로자 부담을 그 절반으로 정합니다.
고용보험료는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기준이 되는 가입 기간에 쌓입니다. 구직급여의 조건과 금액은 실업급여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의 4대보험과 세금 합계
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 291,510원에 소득세 78,890원, 지방소득세 7,880원을 합해 공제가 378,280원이고, 월 실수령액은 약 2,621,720원입니다. 비과세 항목이 없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4대보험은 정률이라 월급이 늘면 거의 비례해서 늘지만 소득세는 누진이라 비율이 더 빨리 올라갑니다. 연봉 구간별 실수령 비율은 연봉 실수령액 가이드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4대보험을 확인하는 방법
급여명세서에는 보통 항목별 공제액이 나오므로 위 요율로 거꾸로 계산해 보면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월 과세급여에 4.75%, 3.595%, 0.9%를 각각 곱하고,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보세요.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입 첫 달이나 퇴사하는 달은 일할 계산이 들어가고, 연말정산이나 보수 총액 신고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정산되는 달이 있어 금액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차이가 크면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산정 기준을 문의하세요.
근거와 기준일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2026년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75),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4항(상·하한 고시, 7월~다음 해 6월 적용), 보건복지부 2026-01-09 보도자료(상한 659만 원·하한 41만 원), 건강보험료율 7.19%(보건복지부 2025-08-28),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 0.9448%·건강보험료 대비 13.14%(보건복지부 2025-11-0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제13조 제2항을 확인한 값입니다.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2026-01-09)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2025-08-28)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2025-11-04)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기준일: 2026년 11월 4일 (위 공식 자료를 직접 열어 확인한 날).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해당 기관·금융회사 안내가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몇 %인가요?
근로자 본인 부담 4.75%이고 회사가 같은 4.75%를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하한 41만 원 범위에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얼마씩 내나요?
2026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19%를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해 근로자 몫은 3.595%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를 따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월급의 몇 %인가요?
근로자 부담은 0.9%입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18의 절반을 근로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