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과 계산법: 하한액 66,048원·상한액 68,100원

math07 편집팀 ·

월급 300만 원을 받던 사람이 3년 일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구직급여는 하루 66,048원 (하한액 적용), 최대 180일, 총 11,888,640원입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데도 하한액이 적용되는 이유와 수급 조건을 고용보험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월급,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넣으면 구직급여 일액과 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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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가 정한 요건입니다.

이 밖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는 조건이 같은 조문(제40조 제1항)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직 사유는 아래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퇴직금과 달리 가입 기간이 1년에 못 미쳐도 18개월 중 180일을 채우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등을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정했습니다.

제58조의 중대한 귀책사유에는 형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가 들어갑니다. 자기 사정 이직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어 예외가 인정됩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이 이직 사유를 보고 판단하므로, 퇴사 전에 사유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평균임금의 60%, 하한과 상한이 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이고, 기초일액은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기준입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최저기초일액의 80%라, 2026년에는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이 하한입니다.

구직급여 일액 = 평균임금 일액 × 60%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

상한 68,100원은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2025년 12월 23일 개정). 월급 300만 원은 평균임금 일액 98,630원의 60%가 59,178원로 하한에 못 미쳐 하한액 66,048원 (하한액 적용)이 적용됩니다.

월급별 예상 수급액: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구직급여 예상액 (1일 소정근로 8시간 가정)
퇴직 전 월급나이·가입기간일액소정급여일수총 예상액
200만 원50세 미만·1~3년66,048원 (하한액 적용)150일9,907,200원
300만 원50세 미만·3~5년66,048원 (하한액 적용)180일11,888,640원
500만 원50세 이상·10년 이상68,100원 (상한액 적용)270일18,387,000원

월급이 2.5배 차이가 나도 하루 수급액은 66,048원과 68,100원 사이에 모입니다. 대부분의 구간이 하한이나 상한에 닿기 때문에 월급이 많다고 해서 급여일수가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가 총액을 좌우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정해진다

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이면 120일에서 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2026년 8월 20일 시행)이 나이와 피보험기간별로 정한 표입니다.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피보험기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이 일수는 대기기간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대기기간 7일과 구직급여의 세금

수급자격이 인정되어도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9조 제1항 본문이 정한 규정이고,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예외로 신고일부터 바로 계산합니다.

구직급여로 지급된 금품에는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38조의2). 즉 세금과 4대보험료를 따로 떼지 않아 일액 × 일수가 그대로 입금됩니다. 퇴사 후 4대보험 관련 변화는 4대보험 요율 가이드를, 퇴직금은 퇴직금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근거와 기준일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제45조(기초일액), 제46조 제1·2항(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의 60%, 최저구직급여일액 = 최저기초일액의 80%), 제49조(대기기간 7일), 제50조 제1항(소정급여일수 계산),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제38조의2(공과금 부과 금지), 시행령 제68조 제1항(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별표 1(소정급여일수, 시행 2026-08-20)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의 임금으로 정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 2026년 11월 4일 (위 공식 자료를 직접 열어 확인한 날).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해당 기관·금융회사 안내가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하한 일액은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상한 일액은 68,100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하한 또는 상한으로 조정됩니다.

퇴사하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나요?

아닙니다.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제58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는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50세 미만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270일입니다. 신고 후 7일의 대기기간 다음 날부터 일수를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글의 예시와 같은 계산 함수를 쓰는 계산기입니다. 내 숫자로 바꿔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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